본 페이지는 참고용 번역본입니다. 법령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일본어 원문이 기준입니다.

일반사단법인

올바르게 설치하고, 안심하고 살다.
오키나와에서 넓어지는 트레일러 하우스의 미래

오키나와현 트레일러 하우스 협회는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설치 방법을 보급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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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최근 높아지는 트레일러 하우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면서 보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트레일러 하우스는 주거나 숙박시설, 나아가 재해 시 임시 주택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한편,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는 안전 면과 법령 준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현 내 트레일러 하우스 설치를 적정하게 지도·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주지 철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최신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협회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보급이 아닙니다. ‘안심·안전·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오키나와에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연이 풍부한 지역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의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hat is it

트레일러 하우스란

일본건축행정회의에서「차량을 이용한 공작물(트레일러하우스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설치나 운용 방법도 그 특성에 근거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현 내에서는 트레일러 하우스를 활용한 숙박시설이나 글램핑 시설이 확산되며 관광 산업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이나 사무소, 점포 등 다양한 용도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기존 건물에는 없는 유연성을 살린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 ‘차량을 이용한 공작물’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을 설치 조건으로 하고, 법령과 행정 통지에 준거한 올바른 취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성 주지발 제170호(1997년 3월 31일)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현 내 트레일러 하우스 설치가 적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 내 설치 사례

Regulations

법령·기준

트레일러하우스의 적법한 공도 운행

본 협회는 트레일러하우스의 안전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정한 제조·판매·운반을 추진합니다.

1. 기본 방침

트레일러하우스를 공도에서 이동시킬 때에는, 차량의 구조·치수·중량·제동장치 등에 따라 자동차검사(차검), 보안기준의 완화 인정, 특수차량 통행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검사(차검) 취득 추진

본 협회는 차폭 2.5미터 이내로, 길이·높이·중량·제동장치·등화장치 등 보안기준에 적합한 트레일러하우스에 대해, 필요한 검사·등록을 받은 뒤 공도를 운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합니다.

차폭이 2.5미터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차검사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차량 총중량 3.5톤과 O2·O3 카테고리

국제적인 피견인 차량 분류에는 차량 중량에 따른 O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구분최대 중량
O1750kg 이하
O2750kg 초과〜3.5톤 이하
O33.5톤 초과〜10톤 이하
O410톤 초과

O2와 O3는 제동장치 등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3.5톤을 초과하는 트레일러하우스에서는 일반적인 관성 브레이크 방식만으로는 적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동장치를 포함한 차량 구조의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O2·O3는 국제적인 차량 분류이며, 이 구분만으로 일본 국내의 자동차검사·등록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검사·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안기준의 완화 인정

일반적인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트레일러하우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운수국의 기준완화 인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 시에는 차량 구조, 운행 목적, 경로, 안전대책 등이 심사됩니다.

트레일러하우스의 일시 운행에 관한 기준완화 인정에서는, 별도로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5. 특수차량 통행허가

도로법에 정한 일반적 제한값을 초과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특수차량 통행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제한값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 밖에 축중, 윤하중, 최소 회전반경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준완화 인정과 특수차량 통행허가는 각각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한쪽의 인정·허가를 취득한 것만으로 다른 쪽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안전운행의 철저

본 협회는 트레일러하우스의 운반 시 다음 사항을 추진합니다.

  1. 차량의 치수·중량·제동성능의 사전 확인
  2. 필요한 자동차검사·등록 및 인허가의 취득
  3. 통행 경로상의 도로 폭·교량·높이 제한의 확인
  4. 허가 조건에 따른 유도차의 배치
  5. 지정 경로·시간대·속도제한 등의 준수
  6. 견인차와 트레일러하우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점검

7. 본 협회의 노력

본 협회는 적정한 자동차검사 취득, 필요한 인허가의 확실한 이행, 안전운행의 철저를 통해 트레일러하우스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또한 회원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법령 준수 계발에 힘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트레일러하우스의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실제로 필요한 검사·인정·허가 등은 개별 차량 사양 및 운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운행 전에 관할 지방운수국, 도로관리자 등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와 공도 운행의 확인 창구

설치 장소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공도 운행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기준법

설치 전에 건축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건축물 해당 여부는 이동을 방해하는 설비, 배관·배선 연결 방식, 규모 및 설치 상태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설치 전에 해당 지역의 건축 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도로운송차량법

적법하게 공도를 이동하려면

검사·등록, 안전기준 준수 또는 기준 완화, 운행 경로에 따른 절차의 필요 여부를 운수지국·도로관리자 등에 확인하세요. 기준 완화 인정은 차량검사나 도로 통행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전기준 제2조의 원칙: 폭 2.5m 이하, 높이 3.8m 이하, 길이 12m 이하. 세미트레일러는 길이 측정 방식이 다르며, 지정 차량에는 13m 예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트레일러하우스의 기준완화 (보도발표, 일본어)

국토교통성: 특수차량 통행제도 (일본어)

다음 13개 항목은 협회의 확인 항목입니다. 법률이나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모두 충족해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hecklist

트레일러 하우스 검사 항목 13

이 항목은 이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설치·운행 조건은 행정기관 및 전문업체와 사전에 확인하세요.

차축이 장착된 상태의 타이어
1

차량에서 차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자동차 검사증
2

공도 운행에 필요한 검사·등록·인정·통행 절차를 확인할 것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설치 상태
3

트레일러 하우스의 진행 방향에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설치 장소에서 공도에 이르는 통로
4

설치 장소에서 공도에 이르는 통로가 상시 확보되어 있을 것

독립 구조의 목제 계단
5

계단·데크·포치 등이 독립된 구조체일 것

연결하지 않고 나란히 설치된 트레일러 하우스
6

여러 대의 트레일러 하우스를 연결하지 않을 것

공구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전용 잭
7

전용 잭 등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것

공구 없이 착탈할 수 있는 급수 배관 커플러
8

급수 접속 배관을 공구 없이 착탈할 수 있을 것

착탈식 배수 접속 배관
9

배수 접속 배관을 공구 없이 착탈할 수 있을 것

착탈식 전기 접속
10

전기 접속 방법을 공구 없이 착탈할 수 있을 것

홈 라우터
11

통신은 케이블 없이 사용할 것 홈 라우터와 IP 통신(인터넷 회선)을 활용합니다.

착탈 가능한 프로판 가스 접속부
12

가스 설비의 연결 방식과 안전한 분리 방법을 가스 공급업체와 확인할 것

독립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13

에어컨 등의 실외기가 트레일러 하우스의 주행에 지장이 없을 것

Standard

오키나와현 건축기준법 취급 기준

2020년 6월 10일 개정된 현의 적용기준에서 발췌했습니다. 법률 조문 자체는 아닙니다. 최신 운영 기준은 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오키나와현: 건축기준법 적용기준 (PDF·1-3, 일본어)

트레일러 하우스의 취급에 대하여(취급)

트레일러 하우스(기동 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자동차 등으로 목적지까지 견인하여 주택·사무소·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것(옥내적 용도로 인정되는 것))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 제1호의 건축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설치 시점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후 유지관리의 결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건축물로 취급한다.

  1. 트레일러 하우스의 이동에 지장이 있는 계단·포치·베란다·울타리 등이 있는 것.
  2. 급배수·가스·전기·전화·냉난방 등을 위한 설비 배선 배관을 트레일러 하우스에 접속하는 방식이 착탈식(공구를 요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
  3. 그 밖에 트레일러 하우스의 규모(바닥 면적·높이·층수 등)·형태·설치 상황 등으로 보아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

폐버스를 옥내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 또는 본문 2(라이프라인의 배선 배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한다.

또한 버스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규정하는 보통 자동차로서 11인승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를 도로운송차량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한 것이 폐버스이다.

대분류: 총칙 / 중분류: 정의 / 소분류: 트레일러 하우스 — 법 제2조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것의 범위(해설)

본문 1 중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것에는 다음의 것도 해당한다.

  1. 차륜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차륜은 장착되어 있으나 주행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차륜이 보수되어 있지 않은 것.
  2. 상부 구조가 차륜 이외의 것에 의해 지반 위에 지지되어 있고, 그 지지 구조체를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것(지지 구조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를 파괴해야 하는 경우 등).
  3. 트레일러 하우스 부지 내에 트레일러 하우스를 이동하기 위한 통로(트레일러를 지장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구배·폭원·노반 등)를 가지고, 트레일러 하우스의 위치에서 공도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것)가 없는 것.

관련: 1987년 예규 제419호
1997년 통달 제170호
2002년 일본건축행정회의 기준 총칙 P14

National Standard 2026

기준총칙 2026(전국판)

일본건축행정회의 「건축확인을 위한 기준총칙·집단규정 적용사례」 2026년판에서는 트레일러하우스 등의 취급이 정리·확충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의 취급기준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는 요점 발췌이며 법령 조문 자체는 아닙니다. 개별 판단이나 최신 운용은 행정 창구에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판의 주요 추가·변경

  1. 대상으로 「키친카(이동식 음식 트럭)」가 새롭게 명기되었고, 버스·캠핑카·트레일러하우스 등은 「이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실내적 이용을 하는 것 중,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계속적으로 체류하여 이용하는 것은 건축물로 취급함이 명확화되었습니다.
  3. 설비 배선·배관의 착탈식은 「일반 가정에 있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떼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정의가 명확화되었습니다.
  4. 「이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의 예로, 크레인 등이 없으면 설치도 철거도 할 수 없는 것, 견인차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것, 또는 방향 전환이 불가능한 장소에의 설치 등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5.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것이 예로 추가되었습니다.
  6.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의 예가 신설되어, 이동판매 등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설치하지만 계속적인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해당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7.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점포 등으로 계속적으로 체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8. 재해 대응을 위해 피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평상시 사용에 있어 토지에의 정착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로 취급합니다.
  9. 적어도 1주일 정도의 이벤트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차량으로 취급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10. 자동차검사증, 임시운행허가(임시번호판)나 특수차량 통행허가 등은 차량으로서 적법하게 공도를 통행하기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시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게재 자료는 일본건축행정회의 적용사례의 발췌·요약이며, 법률 조문 자체나 행정의 인허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충족하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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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를 검토하시는 분께

트레일러 하우스의 제조·판매·설치·운영에 종사하는 사업자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이신 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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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의 공유

13항목의 검사 기준과 그 운용의 사고방식을 공유합니다. 설치 전 확인 단계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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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의 제공

건축기준법·도로운송차량법 관련 통지나 시정촌별 운용의 차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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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도

설치 상황의 확인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개선에 대해 협회로서 지도·조언을 합니다.

입회까지의 흐름

  1. 문의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2. 설명협회의 활동 내용과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 신청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4. 입회심사 후 입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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